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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단27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00: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C( 여, 26세 )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막걸리 병이 담긴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2.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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