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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05307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759,161원과 그 중 8,187,656원에 대하여 2014. 2. 8.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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