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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8 2020가단5016153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본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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