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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3929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48,1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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