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316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 20:2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위 골목길을 지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로 올라가서 밟고, 위 차량의 윈도우 브러쉬를 부러뜨리고,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1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 조수석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켜보던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36세)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