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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3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8. 15:28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이웃인 피해자 C(64세)이 아는 척을 하자 평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21cm)을 손에 들고 머리 위로 칼을 올려 피해자를 찍을 듯이 하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하던 식칼을 제자리에 놓고 나온 후,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수회 들이받고, 어깨로 왼쪽 옆구리를 2회 밀쳤으며,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C이 진술하는 사건 당시의 정황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상식에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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