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C는별지목록기재제1항건물을, 나.
피고D은별지목록기재제3항건물을, 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4. 27. 서울 성북구 K 일대 107,16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B,C는 별지목록기재제1항건물 중 각 1/2지분의 공유자 겸 점유자, 피고D은별지 목록기재제3항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피고E는별지목록기재제4항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F는별지목록기재제5항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G은별지목록기재제6항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H은별지목록기재제7항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I은 별지 목록 기재 제8항 건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 피고 J은별지목록기재제8항건물의 임차인이다
(이하 피고들이 각 소유 또는 점유하는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성북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사업시행을 인가하고 2013. 12. 3. 이를 고시하고, 2016. 3. 1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3. 24. 이를 고시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28. 위 정비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과 부속시설물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용개시일(2016. 12. 16.) 전에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들(피고 J 제외)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 중 자신의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피고 J 제외)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