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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6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몰수, 추징 131,43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로 선고 받은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반복하여 필로폰을 수수, 투약, 제공, 소지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횟수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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