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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385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 범행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온실을 신축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고, 그 직후 창고를 무단 건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건축하고 용도를 변경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까지도 이러한 위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고 있는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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