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D, E 부부가 각 1/2 지분씩, 별건 부동산은 D이 단독으로 각 소유하고 있었고, 원피고는 D, E의 자녀들이다.
나. D이 2001. 2. 28., E이 2013. 3. 3. 각 사망함으로써 2차례에 걸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원고 A과 피고가, 1/2 지분을 원고 B가 각 취득하였다.
별건 부동산은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또 다른 형제인 F이 각 1/4 지분씩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2. 9.경부터 E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이래, E이 사망한 후에도 현재까지 위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원고들은 2013. 3. 3. 이후에도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 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청구취지에 기재된 분할방법은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므로 그 분할방법을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없어 이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동일한 공유물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과 다른 분할방법만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로 제기하는 것은 반소의 제기요건인 독립된 청구로 볼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들이 본소로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별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공유지분 중 각 1/8씩을 원고들의 소유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