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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9.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별다른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소년인 D(16세), E(15세), F(16세), G(16세), H(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7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카드 및 매출전표 사진, 식당 내ㆍ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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