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7. 원고 D에 대하여 한 토지분할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안산시 상록구 E 대 79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1 도면 표시 3, 4, 5, 6, 7, 8, 9, 10, 11, 31, 30, 29, 15, 16, 17, 18, 19, 20, 21, 22, 2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7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1. 6. 2.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은 2002. 7. 12.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인접하고 있는 합병 전 안산시 상록구 G 토지[별지1 도면 표시 11, 12, 13, 14, 15, 29, 30, 31,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67㎡]를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2002. 8. 13.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2. 8. 26. 이 사건 토지와 합병하였으며, 2011. 7. 8. 이 사건 토지 부분과 인접하고 있는 합병 전 안산시 상록구 H 토지[별지1 도면 표시 1, 2, 3, 28, 22, 23, 24, 25, 26, 2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52㎡]를 매수하고, 이에 관하여 2011. 7. 19.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1. 8. 4. 이 사건 토지 부분 등과 합병하였다
(위와 같은 각 합병 과정을 거쳐 이 사건 토지 부분과 합병 전 안산시 상록구 G, H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원고
A은 2014. 3. 14. F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0834호로 이 사건 토지 부분 등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26. 위 법원으로부터 F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9307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24. ‘제1심 판결 중 원고 A의 F에 대한 패소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