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양주시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방면에서 법원 우체국 방면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80세)의 우측 엉덩이 부위를 위 레조 승용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해
4. 6. 12:59경 의정부 F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