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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2 2016고단571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6 고단 5715 피고 인은 2016. 6. 26. 15: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슈퍼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의 맞은편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고단 445 피고 인은 2017. 1. 19. 05:00 경부터 09:00 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48세) 이 일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에게 “ 씨 발 년, 좆 같은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탁자를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 고단 1158 피고 인은 2017. 3. 14. 00:35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K(50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다툼이 되어,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길이 약 1.3m) 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마대자루가 부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17 고단 2796 피고 인은 2017. 3. 3. 21:00 경부터 다음 날 00:15 경까지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 2명에게 다가가 말을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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