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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19고단2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남편 C에게 "나의 후배가 D 부위원장인데 5,000만 원만 주면 너희 아들을 충분히 취업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후배가 D부위원장이 아니었고,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에 취직시킬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2018. 2. 20. 피해금액 입금), 카카오톡 내용(고소인-피의자간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녀의 취업을 갈망하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D 부위원장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며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원도 상당하고 범행기간도 7개월에 거쳐 장기간인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9. 8. 30. 2,000만 원, 2020. 5. 19. 1,500만 원, 2020. 5. 29. 2,6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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