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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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