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54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2. 4.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