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27 2016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7. 1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9. 23:55 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 오징어나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원서로 90에 있는 ‘ 식 자재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음주 운전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각 선고 받고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