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19 2017고단19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0.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2. 04:56 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장 길 산 해장국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가야건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장을 잃게 되었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