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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2나80707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0. 3. 12. 고양시 일산동구 D 대 218㎡(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1980. 3.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단층주택을 신축한 후 1995. 2. 15.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1,568㎡는 E, F, G, H, I이 각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E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1984. 12.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85. 6. 18., F, G, H, I의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1985. 7. 12. 매매를 원인으로 1985. 7. 18. 각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J이 모든 지분을 소유하게 된 위 토지는 2002. 10. 1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3. 3.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토지를 ‘피고 토지’라 한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주택, 창고, 축사, 부속사를 신축하여 2004. 3. 18.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4, 32, 33, 35, 36, 48, 49, 50, 14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2㎡와 같은 도면 표시 36, 37, 38, 7, 45, 46, 47, 48, 36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1㎡(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구 통행로’라 한다), 대한민국 소유의 K 임야 10,006㎡ 일부에는 늦어도 2002년경부터 도로가 개설되어 원고가 이를 차량 및 사람이 다니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1년 10월 말경 피고가 이 사건 구 통행로 양쪽 입구에 철책을 설치하는 바람에,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구 통행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피고 토지 지상에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한 후 조립식건물 2동{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건물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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