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32352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광객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2014. 9.부터 2014. 12.까지 관광객을 운송하고,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대금이 2015. 1. 30. 현재 7,187만 원인 사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6. 이후 현재까지 3,715만 원을 변제하여 나머지 운송대금이 3,472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여객운송대금 3,47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5.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