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36971
방전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20,4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방전임가공 등의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금형 및 사출 제품 등을 제작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피고에게 방전임가공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31,020,47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31,020,47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물품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15.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