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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실업급여대상자로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도화동)에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실업자 급여를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못하자 서울서부고용센터에 연락하였으나 담당자인 위 센터 행정서기 C와 통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4. 4. 29. 08:45경 위 서울서부고용센터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위 C에게 당장 실업급여를 달라고 요구하던 중 위 C로부터 민원인 방문 시간인 14:00 이후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쌍년아 네가 뭔데 오라 가라고 하냐, 씹할 년 죽여 버리겠다”라며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을 하고, 손으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고, 볼펜을 집어 위 C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침을 뱉은 후 윗옷을 모두 벗어던진 후 의자 위로 올라가 바지를 내리려고 하면서 소변을 보는 것처럼 소란을 피웠다.

이에 주위에 있던 남자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의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고, 민원인 테이블을 강하게 들어 올리면서 테이블 상부를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 C 등을 폭행, 협박하여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민원인 테이블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9. 09:0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야이 씹할 놈아 내가 왜 너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냐”며 소리를 치면서 머리로 얼굴을 들이밀고, 발로 때리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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