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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1.09 2019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0:20경 전남 해남군 화산면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9. 6.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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