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구 C)과 피고인 B은 자매로, 여수 D 소재 건물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1. 1. 06:46경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0,000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 성매매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상의 호실에서 위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9.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총 9,536,000원을 지급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수사보고(체포 당시 현장 사진, 영상 등 첨부), 사진, 수사보고(E 가맹점 신용카드 승인내역 현황 및 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E 승인내역 현황, 신용카드사 회신자료, 수사보고(2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 각 금융기관 2차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각 휴대전화 발췌자료
1. H은행 계좌 (I) 거래내역,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