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산시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 E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2. 22:45경 위 E에 손님을 가장하여 출입한 F에게 화대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고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대기중인 성매매 여성인 B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8. 4.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3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4.경부터 2014. 6. 12.경까지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를 알선받은 후, 그곳 마사지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고, A로부터 1회당 50,000원 내지 55,000원을 화대비로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가맹점 승인내역 첨부, 가맹점 승인내역), 수사보고서(범죄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범죄일람표)
1. 각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