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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6가합1220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모친이고, 원고 A과 피고 C, D, E은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F(F, 2009. 4. 20. 사망)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는 2009. 12.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 A을 주거침입, 상해, 존속살해죄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형사고소’라 한다). 1) 2009. 1월말 ~ 2월 초 일자불상 경, 망 F과 피고 C의 주거지에서, 의식이 혼미한 망 F으로부터 복강 내 내용물과 혈액을 무단채취할 목적으로, G대 법의학교실 직원을 임의로 불러 피고 C의 주거인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에 침입하였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망 F의 승낙이나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망 F의 복강 내 내용물과 혈액을 다량 임의 채취하여, 망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이는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할 경우, 빈혈 등으로 의식불명인 망 F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한 것이고 실제로 2개월여만에 사망하였으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존속살해죄를 범한 것이다. 이 사건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2010. 4.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자, 피고 C는 이에 항고하였다. 다. 원고 A은 2010. 10. 27.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존속상해, 주거침입죄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소제기’라 한다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9. 2. 2. 오전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어머니인 F과 피해자 등을 포함한 형제자매들 간의 친자감정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곳에 누워있던 어머니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위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고, 같은 날 오후 2시경 주거침입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들로 채혈을 직접 시행할 성명불상 간호사 및 J 등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주거권자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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