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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3276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367,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5. 4. 16...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3호증,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5. 14. 망 C와 결혼하였다.

나. 망 C는 2014. 2.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와 4명의 자녀들(D, E, F, G)이 있다.

다. 피고는 E의 남편이자, 망 C의 사위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망 C와의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주식회사 뉴코아(이하 ‘뉴코아’)로부터 광주시 H건물(이하 ‘H건물’) 101동 101511051115호, 102동 90690710091109호, 103동 710호를 매수하였고, 망 C가 매수자금 445,679,222원을 부담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445,679,222원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망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121,548,878원(= 445,679,222원 × 3/11)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16, 17, 18호증, 을 제2,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망 C는 피고의 명의로 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1998. 5. 27.경 뉴코아(시대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채권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H건물 101동 101511051115호, 102동 90690710091109호, 103동 710711호의 9세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을 피고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 후 위 H건물 9세대 중 103동 711호를 제외한 8세대(이하 ‘H건물 8세대’)에 관하여 2006. 2. 27. 피고와 뉴코아 사이에 매매대금을 445,679,222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2006. 12. 20. 피고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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