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시간 불상 경 전 북 무주군 설 철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소속 : D 초등학교, 직위 : 코치, 성명 : A, 생년월일 : E, 주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F, 연락처 : G, 위 사람을 H 2017년도 총회 대의원으로 추천합니다.
2017년 8월 22일, 초등 학교장, H 회장 귀하” 라는 내용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인쇄한 후 위 초등학교장이라는 글씨 위에 미리 준비해 온 불상의 직인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D 초등 학교장 명의의 공문서 인 대의원 추천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5:00 경 I에 있는 태권 도원 1 층에서 성명 불상의 H 대의원회의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대의원 추천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조된 대의원 추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 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선고유예 이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D 초등 학교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대의원 추천서를 받았으나 대의원회의 당일 소지하지 못하여 다급한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음이 D 초등학교 행정실장의 증언에 의해 확인됨), 피고인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다른 태권도 코치들은 형사 입건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