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순번 계약기간 직위 1 2012. 4. 12. ~ 2012. 12. 11. 3등 기관사 2 2013. 3. 8. ~ 2013. 11. 7. 3등 기관사, 2등 기관사 3 2014. 5. 4. ~ 2015. 1. 3. 2등 기관사 4 2015. 3. 17. ~ 2015. 11. 17. 2등 기관사 5 2016. 1. 11. ~ 2016. 9. 10. 2등 기관사
가. 피고는 선원 및 선박 관리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선박에 승선할 때마다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기관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위 순번 5번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2016. 1. 11.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다가 2016. 8. 1. 하선하였다.
다. 피고는 2016. 9.경 원고를 1등 기관사로 승선시키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다가 원고의 하급자에 대한 폭행사실이 밝혀져 심사를 보류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 24.경 원고에게 2017. 2. 10. 일본 아키타항에서 출발하는 선박에 2등 기관사로 승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2007. 1. 26.경 피고에게 2등 기관사가 아닌 1등 기관사로의 승선을 위한 심사 진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2017. 3. 15.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7. 3. 15.까지 근로계약 체결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는 고용계약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선원의 고용계약기간은 8개월이며, 한국 출발일(또는 한국항의 경우 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하선 후 한국에 도착한 날(또는 한국항의 경우 하선일) 종료된다.
- 선주와 선원은 선원근로계약이 만료하는 경우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