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8. 27. 1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주거지 밖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언쟁을 하면서 피해자가 그곳 울타리 밖에 심어 놓은 시가 미상의 화초 2개를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8. 07: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65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들고 가 자신의 주거지 방향으로 넘어온 피해자의 나뭇가지를 자르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전지가위를 들고 ‘혼좀나볼래’ 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8. 09: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81세)의 주거지에서 파리채로 포도나무의 포도를 내리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질책하자 그 곳 텃밭에 있던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죽을래’ 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C,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협박시 사용한 전지가위, 피해자 협박시 사용한 칼,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천안교도소 수용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