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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9고단390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증 제5, 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일명 ‘C’, 일명 ‘D’ 등은 조직적으로 인터넷,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하여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 또는 전송하는 방법으로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후 시키는대로 법인을 설립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허위법인을 설립하게 하고, 이러한 법인 명의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필리핀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등)에게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B와 일명 ‘C’, ‘일명 ’D'은 허위법인 개설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최종적으로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후 수익을 받아 이를 분배하는 등 허위법인 개설, 대포전화 유통, 조직 관리 등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A 등은 대출희망자(법인 개설 명의자들)를 만나 상담을 한 후 대출희망자와 함께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등기소 및 세무서를 방문하여 대출희망자를 대표로 하여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은행을 방문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희망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도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전화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고, 통신사 직원을 속이기 위해 인터넷전화를 설치할 사무실에 각종 집기류를 설치하고 직원을 배치한 다음 피고인 B 등이 대출희망자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개통한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수거하여 피고인 B 등에게 보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인터넷전화 유통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부터 허위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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