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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21 2015고단27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피고인 및 A, I, B은 2014. 12. 초순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사이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K(일명 ‘L’ 또는 ‘M’) 및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부천시에 마련된 K가 관리하는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미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개인정보, 통장과 카드 등을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대출희망자들로부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임의로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K는 소위 ‘오토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의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 방식으로 “농협 대출을 원하시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번을 누른 사람들의 휴대전화번호를 모아 소위 ‘콜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든 다음 피고인 및 A, I,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및 A, I, B은 각자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캐피탈’ 등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면서 상대방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빼내어 K에게 제공하거나,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급여 입출금 작업 등을 명목으로 통장 등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K는 피고인 및 A, I, B이 모집한 개인정보나 대포통장 등을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 필요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 받거나 관련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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