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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2043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2014. 12. 7. 08:20경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삼호로 74번길 ㈜고려피앤씨 앞 편도 1차로 골목길을 북부시장 방변에서 동빈내항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차로 가운데 지점에서 같은 방면으로 보행하던 C과 D를 위 자동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경사 없이 평탄한 직선 구간이고, 사고 당시 위 충돌지점 뒤쪽 도로변으로 우측에 1대, 좌측에 3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나서는 달리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별다른 요소가 없었다.

나. 원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 피해자인 C에게 19,991,360원, 망 D에게 68,537,3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지점 노변에 황색점선이 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불법 주차한 차량 때문에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게 되고, 보행자들은 노변이 아닌 차로에서 보행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불법 주차 차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피고가 피해자들에게 민법 제758조,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30%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을 이미 지나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직선 구간에서 주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A이 이 사건 사고 전 정상 주행 차로로 돌아갔거나 전방을 주시하며 반대 차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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