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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1 2017나505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법률상 부부로 지내다가 2004. 7. 7. 협의이혼하였고, 2010. 5. 19.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경부터 2015. 9.경까지 C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고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8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동거하며 연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이 연인 관계를 유지한 기간 및 C이 피고와 동거 중에 다른 여자와도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갑 제5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장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원만한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위자료의 액수는 7,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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