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6.21 2013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6. 00:20경 태백시 황지동 소재 문화예술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청솔아파트 105동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 경찰관 상대, 적발 경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