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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단4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링 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0. 1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대왕 판교로 동천 고가 밑 도로를 수지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미리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뒤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때마침 좌측 차선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1차로 방향으로 튕겨 져 나가게 하여 1 차로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폐차할 정도로, 피해자 E의 승용차를 뒤 범퍼 탈 착 등으로 수리비 약 973,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손세 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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