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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7 2017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 판교로 1002 소재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 차로의 대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만 49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만 6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 22:58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대왕 판교로 1002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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