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1.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233150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1. 11. 30.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59625호로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1. ‘G은 원고에게 143,292,325원 및 그중 90,000,000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2001. 11. 1.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G 소유의 제주시 H 전 1,660㎡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9. 20. 서울지방법원 2003카단195758호 청구금액 90,000,000원에 대한 가압류결정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망 I은 1996. 10. 4. G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G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6. 30.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피고들이 있다. 라.
파산자 쌍용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제주지방법원 2010. 11. 8. 접수 제6790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는 2015. 2. 9. 접수 제14540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심권자 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3. 23. 제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6. 1.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2,338,640원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1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위 사건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16.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