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 00:35경 대구 동구 B 앞 길에서, 택시에서 내리던 중 위 택시 뒤에서 운행하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24세)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얼굴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소한 문제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다.
동종의 폭력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