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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4 2019가단19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3,500,000원 및 2019. 5. 10.부터...

이유

원고가 2018. 4.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3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며,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2019. 5.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임 중 합계 13,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9. 5. 3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9. 5. 3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고, 피고는 위 해지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차임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 5. 9.까지의 미지급 차임 13,500,000원 및 2019. 5. 10.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으로서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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