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17. 8. 31.자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2017. 9. 2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 이 법원이 2017. 8. 31. 원고와 피고 B를 상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2017. 9. 4., 피고 B가 2017. 9. 5.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2017. 9. 20.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 ‘D’라는 상호로 시계, 판촉물 등 도ㆍ소매업을 하던 피고 B로부터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 25. 피고 B에게 밀양시 E 답 4,351㎡(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분할 전 토지는 2009. 5. 29. 별지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밀양시 F 답 271㎡로 분할되었고, F 토지가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었다. 피고 B는 원고의 부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었고, 원고는 2010. 9. 15. 밀양시에 F 토지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공공사업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1. 1. 11. 피고 B에게 공익사업용지에 편입되지 않은 나머지인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2025/1485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다시 마쳐주었다.
5) 피고 대한민국은 2013. 12. 3.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하고, 2013.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근저당권부채권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