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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77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이미 종결되었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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