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48,238,11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2.부터, 나머지 8,23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3. G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춘천시 H, I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6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2011. 12.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G 영농조합법인에게 위 계약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춘천시는 G 영농조합법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G 영농조합법인이 춘천시의 사전승인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청구금액 380,000,000원의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고(춘천지방법원 2012. 4. 4.자 2012카합88 결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J농업협동조합은 2012. 4. 4.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2012. 4. 4.자 K 결정)을 받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2013. 1. 31. 위 경매절차에서 L에게 매각되었다.
다. 한편, G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 C, D, F, E 및 소외 M는 그 이사이고, 피고 B은 그 감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G 영농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채무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살피건대, 원고가 G 영농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G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제3자가 이를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