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0. 6.경 소외 C로부터 C가 제주재개발영농조합법인(변경전 명칭 : 현대훼미리영농조합법인, 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출자금반환청구권 99,000,000원(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5차208호로 지급명령이 2015. 7. 24. 확정됨)의 채권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위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10. 20.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1. 24. 영농조합법인과 사이에 제주시 B 임야 1,4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신탁기간을 2005. 11. 24.부터 2008. 11. 24.까지로 정하여 부동산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5. 12.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 6. 22. 영농조합법인이 1,296,102,050원의 등록세 되 4건의 조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영농조합법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신탁수익,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 종료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반환청구권 및 기타 권리를 압류하고서 2007. 6. 28.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07. 7. 2. 위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3. 11. 20. 영농조합법인의 2,069,548,970원(본세 1,184,433,670원, 가산금 885,115,300원) 조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해지 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시 위탁자인 영농조합법인에게 귀속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환가정산대금 반환청구권을 압류하고서 2013. 11. 26.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