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501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254,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경남 남해군 E 소재 건물에서 ‘F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사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2) G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4년경 경남 남해군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를 중개하였던 피고 D을 알게 되었다.

3) 피고 B는 경남 남해군 H 소재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D을 통해서 몇 차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2. 2. 3.자 매매계약 체결경위 1) 피고 D은 2011년 10월 내지 12월경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상업지역인지, 합필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G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이하 ‘이 사건 등기권리증’이라고 한다)을 교부하였다.

2) 피고 D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 C은 I에게, I은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물로 소개하였다. 원고 측은 I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에 관한 대리권한을 부여하였다. 3) I은 2012. 2. 3. 피고 D의 ‘F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 D으로부터 G 명의의 위임장 사본 및 2012. 2. 3.자 인감증명서 사본을 교부받았다

(위 위임장 사본에는 ‘G은 2012년 2월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7,000만 원에 매매하는 것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피고 D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었다). 4) 위 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동석하였던 피고 C이 그 자리에서 피고 D이 말해주는 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계약서 상단의 계약금 영수자란에는 'J 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