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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20 2012가합129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

)의 전 소유자이고, D은 원고를 대리하여 부동산 거래를 하던 사람이다. 2) 피고 B는 대리인 E을 통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 주장하는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피고 C는 대리인 F를 통하여 위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각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고, 피고 진주서부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농협’이라 한다)은 피고 C에게 대출을 실행하여주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피고 농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3) G는 법무사로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원고의 D에 대한 H 토지 교환계약에 대한 대리권 수여 등 1) 원고는 2004년경 D의 중개로 경남 남해군 H 외 수 필지의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D을 알게 되었고, 2011년 10월경 ‘I 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사업을 하는 D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다.

2) 원고는 2011년 10월 내지 12월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 상업지역인지, 합필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봐 주겠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등기필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갑 제14호증)을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2년 1월 말경 D으로부터 원고 소유인 경남 남해군 J 전 876㎡, K 전 674㎡, L 전 709㎡ 등(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과 인접한 경남 남해군 M 토지에 대한 교환제의를 수락하였고, 2012. 2. 7. D으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따른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는 2012. 2. 16.경 D으로부터 이 사건 H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이라는 메모(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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