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2009. 1. 31.자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 원심은 특수절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으나,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징역 6월)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제2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제1 원심의 공동피고인 B이 받은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과의 균형,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과 사이에 소형절단기와 드라이버 등을 미리 준비하여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업이 끝나 인적이 없는 식당과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금품을 훔치기로 미리 공모한 다음, 피해자 E, H, K, N, R이 운영하는 주유소, 당구장, 병원, 식당 등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90만 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