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88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들의 형(제1, 2 원심판결: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제1 원심 판시 각 죄와 제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로 고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기재 각 범죄사실과 그 해당 부분 증거의 요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훔친 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E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