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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합14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썬연료부탄가스통, 메가라이트 충전용 가스통 2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 6. 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소년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7. 8.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00.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2. 8. 21.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6. 12.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4. 5. 17. 19: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3층 화장실 앞에서, 환각물질이 들어 있는 썬연료라는 부탄가스 1통과 라이터 충전용가스 1통의 노즐부위를 이빨 사이에 물고 눌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분간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의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13. 20:3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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