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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8 2015노4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허위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그 규모가 합계 4억 원으로 큰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 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고 동종전과도 1차례 뿐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서 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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